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1년 넘게 불법 촬영...피해 여성 20명

2021-02-18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며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25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면서 남녀직원이 같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20여 명의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안이 찍히도록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차례, 7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고,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 편집돼있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불법 촬영이 있었던 매장은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남녀 직원이 같은 탈의실을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는 전국 400여 개 매장 가운데 60여 개 매장이 남녀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건과 별개로,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SNS 등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