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예고에 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임시 허용하자'

2021-02-23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 총파업 예고에 "의사 면허 정지과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 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