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이나 등기 당일로 변경 검토'

2021-02-24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더불어민주당

 집값을 높이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최고가였고,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며 “허위 매매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마포, 강남, 서초 등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신고가로 거래 등록한 뒤 취소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