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통진당 국회의원 정당해산 적합...지위 회복 불가'

2021-04-29     이용암 사회부장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잃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지만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모두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