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암함 고등학교 1학년 유족 소식...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지시

2021-07-23     정득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 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고교 1학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현행법 상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깝다는 여론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