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 소방공사현장 불법도급 실태 특별단속

2021-09-10     박석현 강원본부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도내 6개 시군에 대하여 소방공사현장 불법도급 실태 확인 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하도급 적정 여부 ▲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 확인 ▲ 소방시설 시공 시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여부 등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4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4건, 과태료 4건, 행정처분 3건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A공사장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후 하도급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 맡겨 입건 및 행정처분을 했고, B공사장은 도급 위반· 분리도급 위반, 업체 및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입건했다.

 정재덕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 화재사고는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행위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