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성료...법률개선 과제 남아

2021-11-22     이일성 대표/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후 제재규범화로 변질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만 있을뿐 산업재해 예방이 없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등을 주장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가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안전보건을 담당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상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6명의 토론자가 산업재해 예방 예산 집행의 적절성,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정,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자율성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 실무상의 문제점, 향후 보완입법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후 산업재해 감축의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