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송 소유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22-01-12     이일성 대표/ 기자
국민의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제한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주경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는 미디어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독점·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방송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라는 정치행위에 따른 방송의 편파성, 정파성을 차단하고 방송을 독점하려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에 돌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언론독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방송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써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방송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홍보수단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과 권력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