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추진

2022-02-21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구·군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사업량은 남구·울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총 241필지 정비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동구․북구․울주간(303필지), 2021년에는 북구․중구․울주간(326필지) 경계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