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2022-06-28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3시간 만에 마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에 따라,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할 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등 7가지 경우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