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용준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2022-08-02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은 장용준(예명 노엘) 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4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일 결심공판에서 장용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