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5주 감사원 감사 종료...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없어'

2022-09-04     김정오 보도위원
전현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권익위원장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종료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한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 결과는 위법 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