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전원위원회서 논의

2023-03-17     이일성 대표/ 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토론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다.

 첫 번째 안에는 지역구당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두 번째 안은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등은 지역구당 3명에서 10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첫째 안과 같이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첫째와 둘째 안의 경우 지역의 비례성 강화 등을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전체 정원을 50명 더 늘리도록 했지만, 세 번째 안은 국회의원 수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줄인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내 비례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 3개는 다음 주 초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번 달 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