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2023-03-27     김진아 경제부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만료 기한 6월 말)와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등이 당시 내놓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 밖에도 당시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6월 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6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