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거부권 행사 시사

2023-05-16     정득환 논설위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내용의 간호법 조항에 대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간호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두 번째, 헌정 이후 68번째가 된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법과 간호법을 분리할 경우 의료체계가 흔들리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위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