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명절에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2023-08-29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
추석과 설 같은 명절엔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까지 허용되는 만큼, 명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게 됐다.
최대 30만 원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다.
다음 달 29일인 이번 추석을 예로 들면,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해당된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인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