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 즉각 중단하라

2025-02-12     김정오 정치.사회2부장
경실련

   ◇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 즉각 중단하라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 오류가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고 이례적인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권위의 이와 같은 행태는 탄핵 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를 방증하듯,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며 회의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욕설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까지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지위나 혐의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위와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충분한 보장과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방어권과 관련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문건에서 제안되었던 안건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의심을 유발시키는 것들이다. 형사 재판 전 헌법재판소 판결 보류 요청은 헌재와 형사 재판이 별개의 독립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 원칙상 당연한 엄격한 증거조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과도한 증인 채택을 통한 재판 지연 또는 특별 대우에 대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불구속 수사 및 영장 발부 제한 요청 역시 수사 방해의 의도가 깔려 있으며, 법원의 독립적 판단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이러한 요구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제한하려는 시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인권위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권고만을 채택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 채택과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권고는 헌재 심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증거 채택과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 다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이 헌법적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2025년 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