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위반' 만장일치 의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위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재판관 불임명은 헌법위반임으로 이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완전한 구성을 이루게 되고,
이번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 앞으로도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선출권을 행정부가 요식행위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례로도 해석될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헌재의 심판을 반기며 임명을 불이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몀브리핑을 통하여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짧은 임기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 ‘헌법 위반’까지 했으니, 수십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멍에가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미심쩍은 행적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헌법재판소의 지엄한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 등 씨알도 안 먹힐 궤변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스스로 ‘위헌범’임을 자복하는 것”이고 “위헌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중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