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이 아닌 인적공제 10배 확대한 ‘상속세 감면안’

- 유산취득세 전환 등 조세개혁 과제 원칙은 세수중립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 전환 부분과 인적공제 10배 확대가 동시에 포함된 감세 방안 세법개정안을 ‘감세안’이 아닌 ‘합리화 방안’이라 포장하고 홍보, 조세당국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 상위 재산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은 필연적으로 초고자산가에게 혜택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폭적인 상속세 감세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적 대책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

2025-03-12     김용학 보도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정부는 24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제금액을 10배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부결된 공제 10배 증대액을 그대로 둔 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즉, 오늘 발표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 부분과 인적공제 10배 확대가 동시에 포함된 감세 방안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편의 중요 고려사항은 세수 중립성이다.
즉,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고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법 개정이라면 이를 ‘합리화’, ‘개편’, ‘전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중립성을 어기고 큰 폭의 세수감소 또는 큰 폭의 세수 증대를 초래하는 법안은 ‘감세안’ 또는 ‘증세안’이라고  표현해야한다. 

 물론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인적 공제가 확대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수 중립적인 조세 제도 개혁에서는 필연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과 감소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 당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전구간 모든 계층에서 일괄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만 설계된 세법개정안을 ‘감세안’이 아닌 ‘합리화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조세당국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상대적으로 상속가액이 적은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 상속가액이 큰 상속인의 부담이 더욱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행 상속세 극 최상위 피상속인 단 100명이 전체 상속세수의 약 절반(49.6%)를 차지하고 최상위 1%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90%(89.1%)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나라살림브리핑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 상위 재산가의 상속세의 부담을 낮추는 법안은 필연적으로 초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은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에 세수중립성을 훼손하여 상속세 등의 세수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국채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식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즉, 상속인의 줄어든 상속세 세수만큼 다른 국민이 소득세 증대 또는 국채 등의 방식을 통해 그만큼 재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폭적인 상속세 감세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적 대책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