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전 대통령 부인, 징역 15년형 선고 하루만에 망명
2025-04-17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외신에 의하면 페루 전 대통령 부부가 자금 세탁 등으로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남편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 수감됐고 부인 나딘 에레디아(48)는 현지시간 16일 비행기로 자녀와 함께 선고받은지 하루만에 이웃 브라질로 망명했다.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16일 에레디아아(48)가 브라질 공군기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루 외교부에 따르면 에레디아는 전날 페루 리마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하고, 페루 정부도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
페루 검찰에 따르면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 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2022년 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2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