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탁고가 크게 늘어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어서 어떤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했는지보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봤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다고 해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이점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아울러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하다”라며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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