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김 씨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18일 “구속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1년 여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출소함에 따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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