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며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며 "공영방송을 이제는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해 우리 뜻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