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또,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말한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다.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