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다인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62억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다인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긴 뒤 하도급대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최대 2년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관련 지연이자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앞서 2021년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약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소송을 거쳐 이 같은 과징금이 확정됐으나 아직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다인건설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개선되는대로 과징금과 미지급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다인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천여 명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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