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했고, 5년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9일 인천공항에서 귀국한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당시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