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5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5곳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중개업소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했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중개업소 등이다.
인천시는 이들 가운데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중개업소 1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4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일선 군·구와 함께 6천여 개 공인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뒤,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114곳에 대해 등록취소 5곳, 업무정지 11곳, 과태료 98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계획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예약(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2) 후 방문이나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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