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 현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로 이송되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법원은 어제(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담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의혹 관련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해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재적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19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임명했고, 내일(20일)자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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