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약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각 500만 원씩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현행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변경된다. 또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1조 4,223억 원으로 지난해(1조 2,209억 원)보다 2,014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취급분 평균 금리는 7.8%, 연체율은 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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