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배우자가 매도한 주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매각한 주식을 시누이가 산 거로 확인됐는데, 법 취지를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온라인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대변인'과 '위키트리'와의 직무 관련성을 지적하며, 김행 대표 측이 소유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라고 통지했다.
그런데 김행 당시 대표의 배우자 소유 주식 2만여 주는 시누이에게 매각한 거로 확인됐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또 은행의 금융권 부채가 많았다. 남편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법 취지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며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행 후보자는 당시 매수하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나서줬다고 해명했고, 시누이가 자신이라도 떠안아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어쩔수 없이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행 후보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2016년부터 위키트리 운영사 부회장으로 연봉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그 기간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권해 다녀왔다며, 그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