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를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를 3km 이내와 3~10km 이내의 2개 구간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해역 모니터링에도 우리 측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직접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바다와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KBS는 18일 정부가 우리 해역 2백여 곳과 공해상 8곳에서는 해양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지만, 오염원에 가까운 후쿠시마 해역에 대한 직접 조사는 2015년에 중단한 뒤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뒤, 자료 수집 차원에서 민간 조사단을 꾸려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한 뒤 2015년에 바닷물 상층부인 '표층수'를 일본 측과 공동 검사했다.
당초 목표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일본 측의 반발로 검사하지 못했고,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자 민간 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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