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 '대포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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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 '대포차' 의심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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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위험천만 불량 자동차’ 110만 대 운행 중 -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차량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8천여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10만 8,63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 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에 달했고, 5년 초과~10년 이내가 9만 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가 17만 2,560대(15.6%), 1년 이내가 17만 6,771대(15.9%)로 나타났다.

 10년 초과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만 5,385대, 경북 3만 9,110대, 인천 3만 8,040대, 경남 3만 7,609대, 부산 3만 5,074대 순으로 많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검사 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75만 118대에 7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1만 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224억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45만 1,721대에 6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33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하고 있으며,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여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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