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6%, 수출 경험은 1.9%에 불과
수출기업 양성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해외진출 가능하도록 종합 지원해야
실태조사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해외지사 설립 시 국내 법인세 감면 제언
이인선 의원,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 발돋움 위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높여야 -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 특화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출지원이 부재하다. 화장품, 패션 등 여성기업 특화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출 강국이지만 여성기업계 실상은 다르다.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6%, 수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동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여성기업인의 44.2%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1위로 꼽았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지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자금·정보·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판로지원법」, 「대외무역법」 등에는 여성기업에 한정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수출입이나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제는 여성기업에 특화된 수출지원 정책이 부재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개별법 단위에서 각각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의 수출확대 지원뿐 아니라 해외창업이나 그 너머까지 (모든 과정을)포함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부합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법률 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여성기업에 수출 관련 자금을 지원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할 것 ▲해외 사무소나 자회사 설립 시 해외진출 비용에 대한 국내 법인세 감면을 고려할 것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 여성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력교류나 해외인재양성 등을 통한 해외투자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신분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이사는 연구개발(R&D) 지원금과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대표는 "정부의 R&D 지원금을 통해 훌륭한 인력을 채용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있다면 기업이 글로벌 진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우리 경제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의견이 입법화돼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