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는 오늘 9월 11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추미애 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김현· 김남희· 백승아· 황정아 의원, 원외 위원인 이지은(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전 경찰청 경무관), 외부 전문 가 위원인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전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원장), 박선영(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딥페이크, 군대 딥페이크 등 범 죄 사례가 속출하고 국민적 공분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활용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 절 대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과방위 등 전방위적 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모색,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도록 의지 를 모았다.
특위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팀,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 리를 더 깊게 경청하기 위해 ▲현장목소리팀 두 개의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딥페이크범죄 및 디지털성폭력 입법과제 신속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상 임위별 주요 추진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들을 나눴다.
딥페이크영상물의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수익 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회복지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관련 「성폭력범죄처벌 특례 법」,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신상정보가 포 함된 영상물, 게시글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을 이용하여 협박과 강요 시 더 큰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법」,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의 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9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과 디지털 공간의 범죄 확산에 대 해 보다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 다. 또,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모색해 디지털성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 09. 11.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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