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매장 위생등급제 통과했지만 매년 식품위생 위반현황 발생
음식이나 식품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 발견 사례 가장 많아 -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나 윤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이물혼입이었고 그 외에도 위해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관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65만원 갈음),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징금 115만원 갈음)등이 있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2024년 현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위생등급제의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 ‧ 검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식품위생 위반현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 신고나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위생 위반사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위생인증제 인증에 안주해 평상시 위생관리에는 소홀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한다”라며,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