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 미보호 예금 비중 클수록 피해 일파만파 우려 … 현실 반영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
올해 3 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조 원) 의 절반 수준인 49.7% 가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 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 만 원을 넘겨 ' 보호되지 않는 ' 예금 규모는 올해 3 월 기준 1,454 조 3,0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 5 천만 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 년부터 시행되어 24 년째 유지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5 천만 원이 넘는 예금 , 즉 미보호 예금은 급증하고 있다 . 2014 년 당시 691 조 8,000 억 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 년 사이에 762 조 5,000 억 원이 급증했으며 , 올해도 3 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비해 55 조 2,000 억 원이 늘어났다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 ▲ 2020 년 1,188 조 3,000 억 원 ▲ 2021 년 1,318 조 8,000 억 원 ▲ 2022 년 1,381 조 원 ▲ 2023 년 1,399 조 1,000 억 원 ▲ 2024 년 3 월 1,454 조 3,000 억 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비중도 점차 늘어 , 2020 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48%~49% 를 유지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미국 , 영국 , 일본 등 주요국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 며 “24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금융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 ” 며 ”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