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대학생의 건강관리·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근거 마련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년 상한 확대로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
교육부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주관 농식품부) : ‘24년 정부 93억 원, 지자체 38억 원 지원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이 기존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 특히,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 신설이 촉진되어 계약학과 등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등 국가‧지자체가 대학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 개정으로 인해,
◦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