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전세제도는 임대차 제도이기 이전에 사적금융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빌리는 대신 임차인은 월세부담을 면제받습니다.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목돈(전세금)을 빌리고도 이자를 물지 않으며, 집값이 상승하면 투자액보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값 또는 전세값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면 모든 피해는 임차인이 떠안게 됩니다.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임차인의 믿음을 미끼로 활용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누적되면서 반환보증보험 변제금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오랫동안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전세제도의 안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전세시장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과 염태영 의원, 정준호 의원, 김우영 의원, 손명수 의원 등은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