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10월 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따라 한국광복군 및 수많은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제1조를 개정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광복군유족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은 물론 시민모임 독립,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신 이준식 관장,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 등과 토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반영하여 국군의 역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준식 전 관장은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기에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하면서,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대한국민의 군대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은 “한국광복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카이로 선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독립이 최초로 약속되기도 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밝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로서 자랑스러움을 더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10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광복군유족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은 물론 시민모임 독립,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이준식 전 관장,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 등과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승찬 의원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로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의원과 함께 조국 대표가 참여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군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논쟁이 종식되길 바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국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