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충견’, 검찰의 늑장수사와 증거인멸 방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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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충견’, 검찰의 늑장수사와 증거인멸 방치를 규탄한다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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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근 국정농단의 '명태균 게이트'에는 늑장수사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서면브리핑을 하였다.

   ◇ ‘김건희의 충견’, 검찰의 늑장수사와 증거인멸 방치를 규탄합니다 

 검찰의 ‘김건희 충견’ 노릇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는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더니, 명태균 게이트에는 늑장수사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묵인·방조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 관련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경남 선관위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명의 검사조차 없는 수사과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통화 녹취 등 4천여 개 파일이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유입니다. 

 더욱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4월에 폐업했고, 검찰이 압수한 명 씨의 휴대폰은 이미 ‘깡통’ 상태였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진짜 휴대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 관련 사건이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검찰은 열달 가까이 지난 9월 30일에 형사4부로 옮겨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10월에야 마지못한 듯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지인이 이미 빼돌린 증거들은 ‘행방불명’된 지 오래입니다. 

 검찰은 왜 ‘중대범죄’의 피의자이자 ‘증거인멸’을 자백하고 있는 명태균 씨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 씨를 고발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의적인 묵인과 방조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내가 입 열면 탄핵·하야’라는 명 씨의 협박이 면피용 늑장 수사의 원인입니까? 계속 늑장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 역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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