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하였고,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하였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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