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2억원대 필로폰 제조 사건 약사 2명도 연루, 한약사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약사회의 파렴치한 이중잣대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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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2억원대 필로폰 제조 사건 약사 2명도 연루, 한약사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약사회의 파렴치한 이중잣대 강력히 규탄한다!
  •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6.1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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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약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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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약사회는 시가 4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한약사만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중대한 마약 범죄마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한약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작 같은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한약사만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마약 범죄 앞에서조차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외면하고 상대 직역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는 약사회의 비열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약사가 연루되면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이고, 약사가 연루되면 개인의 일탈인가. 한약사의 범죄에는 분노하면서 약사의 범죄 의혹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범죄의 중대성마저 직역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약사회의 이중잣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보건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직역 이익만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의약품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다면 약사든 한약사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범죄에는 직역의 구분이 없으며, 누구도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위로 의약품을 공급했고, 마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범죄에 악용된 의약품의 불법 유통 문제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다. 개인의 범죄를 특정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여론몰이다.

 약사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조차 직역 다툼의 무기로 이용하는 행태야말로 전문가단체의 자격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다.

 약사회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50조제3항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약사회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의 국회 검토 과정에서조차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판매 행위마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약사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약사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면허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약사의 연루 사실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신들의 회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 직역에는 집단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가 어떻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가단체라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대량 판매와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약품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외면한 채 특정 사건만을 부각해 한약사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보건을 앞세운 저급한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약사도 연루된 마약 사건을 한약사만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 한약사 전체를 범죄집단인 양 매도하는 비열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악용해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회원을 비호하지 않는다.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개인의 범죄를 한약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이를 빌미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건강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감고 상대 직역의 잘못만 들춰내는 것은 직업윤리가 아니라 위선이다. 마약 범죄마저 직역 이익을 위한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행태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지 마라. 약사에게는 관대하고 한약사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부터 거둬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열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마약 범죄를 규탄하는 데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범죄 앞에서조차 직역을 가려 분노하는 약사회야말로 국민 앞에 그 위선적인 행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26.11.4.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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