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사각 양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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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 사각 양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화하라
  • 김광곤 보도위원
  • 승인 2025.11.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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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월 4.17% 연 50.4%) VS 기초연금 (월 0.33%, 연 4%), 12.6배 차이
기초연금엔 은행 금리 적용 반면 기초생활보장엔 사채이자보다 높은 비율 적용
비현실적 환산률 조정하면 취약층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가구 83.1% 구제 가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을 기초연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했을 때 탈락가구 83.1% 가량 구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취약층 복지 사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률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을 통해,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과도하게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저소득층을 복지 대상에서 배제하여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의 개선 논의는 미미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전진숙의원실과 공동으로 정부에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소득환산율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락가구 중,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 기준(월 0.33%) 적용 시 유입가구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수급대상과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0.33%(연 4%)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기준 월 4.17%(연 50.04%)로 사채이자보다 높다.
 주거용재산은 1.04%로 낮은 듯 보이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1.2인 가구 기준 탈락가구는 26,084이나,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시 21,678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어 약 83%가 구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탈락 가구 19,767 중 14,076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억원이 있을 때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기준은 은행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또한 연소득 환산율을 금리 수준인 4%로 설정하고 있고, 1억원 자산은 연소득 400만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3%, 자동차 월 100%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거용재산은 연 12.5%, 일반재산은 연 50%에 해당한다. 과도하다 못해 폭력적인 수준이다.

 비현실적인 높은 환산률 규정은 수급 자격을 탈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일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는 복지대상자의 지급액을 낮추어 생활불안을 야기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을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벌충하는 (offset) 방식을 사용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근로장려금의 경우, cut-off 방식을 사용하여 자격을 정할 때는 재산 상한 기준을 정하되, 급여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소득만을 고려한다.
 재산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을 고집하는 것이 급여를 삭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초연금의 기준과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결정되어 최근의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마련된 기초연금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더 이상 왜곡된 소득 환산으로 취약층의 급여 탈락이나 급여 축소 등 복지 사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2025년 11월 11일
                                                   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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