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이 논란중인 가운데 이 법에 대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은 약사들의 걱정보다 먼저, 이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 온 수많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의료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온 서비스를, 뚜렷한 피해나 부작용도 없이 사전에 법으로 막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약사계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면 공정한 경쟁이 깨지고, 환자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체감한 현실은 정반대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서비스의 장점은 이용해 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 가까운 약국, 재고가 있는 약국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약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헛걸음하던 일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소비자의 소비자 선택권과 권익이 크게 높아졌다.
쟁점사항 중 하나인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현행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행위를 한 회사와 개인을 처벌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위법 사례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근거로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이번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을 때, 이해관계가 걸린 기존 집단의 반발이 커지면 먼저 규제부터 들고 나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던 소비자만 다시 예전의 불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명백한 후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의료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규제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떠넘기고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다.
2025. 12. 3.
컨 슈 머 워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