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으론 세번째, 두릅은 최초사례…지적재산권보호 가능해져 -
울릉도 우산고로쇠수액이 산림청의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40호로 등록됐다. 고로쇠수액으로는 백운산 덕유산 고로쇠수액에 이어 세 번째다. 또 강릉 개두릅(음나무 새순)은 두릅으로서는 최초로 지리적표시 41호로 등록됐다. 
우산고로쇠나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 자생하며 순수 국산유전자를 갖고 있다.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은 육지 고로쇠와는 달리 수액 특유의 단맛이 풍부하고 향긋한 인삼향을 풍긴다.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결과 무기질 성분 중 칼슘(Ca) 칼륨(K) 규소(Si)를 타 지역 고로쇠수액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거목성 수종으로 최고급 목재로도 쓰이는 음나무의 새순을 일컫는 강릉개두릅은 예로부터 산나물의 하나로 여겨졌다. 새순, 잎, 가지, 줄기 및 뿌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포닌 성분 등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약재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이른 봄에 나오는 새순은 유용물질 함량이 높아 두릅나무 새순과 함께 중요한 산채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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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개두릅 | ||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들어갔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의해 엄격히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지리적표시를 위반할 경우 표시정지․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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