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인’ SNS 게시글을 통해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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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구인’ SNS 게시글을 통해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검거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6.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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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노예구인글’로 미성년자 유인…성착취물 제작· 유포 후 유포 중단을 조건으로 추가 영상까지 요구한 대학생 피의자 검거 -
범행에 사용한 노예계약서
범행에 사용한 노예계약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대학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A씨는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SNS를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시작하였고, 2025년 10월경 특정되기까지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하여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하는 등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도구화 하였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북경찰청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결국 검거되었다.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타겟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삭제·차단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등 여죄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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