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6일 민선9기 대구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기관장 보수 대폭 인상이 민선9기 대구시정의 공공기관 개혁?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 노동자를 복직하게 하고,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22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여만 원으로 6,000만 원 이상 인상된다. 대구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 임원 임금이 낮아 우수인재 영입에 불리하기 때문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 추경호 대구시장체제 민선9기 대구시정이 발의한 조례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년 2월, 노동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해고 처분 취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으로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24년 6월에 부당해고된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부당해고 상태에 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시급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2년 이상 부당해고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복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선9기 대구시정 극초반기에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크게 올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한 노동자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법 행위와 이를 방치한 민선8기 대구시정의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았지만 복직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노동자에게 추경호 시장체제 민선9기 대구시정의 출범은 부당해고 취소와 원상회복,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계기,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악랄하게 괴롭힌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9기 대구시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 임원 임금이 낮아 우수인재 영입에 불리하기 때문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인상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원상회복 명령 거부,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고소, 행정소송 패소 이후의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거부 및 항소에 이르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행태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악덕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야비하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대구시정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한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위법, 부당한 작태는 방치하고,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인상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자행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
2026. 07. 0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