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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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 박향진 사회부차장/ 기자
  • 승인 2026.07.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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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집중 점검
사이트 접속차단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
식품의약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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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시행(2026.1.1.)
   식품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     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금지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8건(63.3%)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건(5.0%)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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