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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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이경석 대전. 충청지역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6.07.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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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서울), 27일(부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해 우리 기업 해외통관애로 예방, 해소 지원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포스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포스터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화)과 8월 27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5. 14:00~18:00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
   [2차] 부산: 8.27. 09:00~12: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총 8개국)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업무를 수행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EU)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 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8개 국가(11개 지역)
 -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아울러 설명회 행사장에서는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함께 운영하고, 관련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가 신청과 함께 상담도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7월 21일(화)부터 8월 12일(수)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국가별 발표 주제

발표자

지역

발표 주제

관세관

미국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중국의 국경 간 무역편리화 추진과 향후 변화방향

EU

EU 관세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 체계

일본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소개

태국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안내

인니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소개

홍콩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 보호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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