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비용 대납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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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비용 대납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6.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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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우 부장판사 '다섯 차례 여론조사 의뢰 인정', 1000만원 벌금형 선고
'죄질 좋지 않다', '책임 인정 않는 태도 일관' 지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상실형 선고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취재진에게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상실형 선고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취재진에게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 정부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서 오 시장은 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납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모두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판사석에서 깊은 한숨을 푹 쉬고는 오 시장을 향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고 항소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오 시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 조심스럽지만, 오 시장 측이 1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나,

 한편으론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오고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 1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 공격적으로 허점을 찾아내고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는 등 상황에 따라'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기소됐기 때문에 1심 결과도 지난달 안에 나왔어야 했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달로 선고를 늦춘 상황이었다.

 대법원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 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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